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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납부(6월)

by 포크v 2024. 6. 3.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연에 2회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데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 알고 계셨나요? 

할인율은 다르지만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할인받는 게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못하셨다면 놓치지 말고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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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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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신청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게 되어있는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을 통해 한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납제도를 신청하시는데요.  

    저는 자동차 연납신청이 1월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 1년에 총 4번 연납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1월 납부 시 할인율이 4.6%로 제일 크고, 3월에 신청하면 3.8%, 6월은 2.5%, 9월은 1.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과 3월 납부를 놓치신 분들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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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연납신청은 매 신청월인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위택스(위택스 어플, 홈페이지 모두 가능)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거주지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알려줍니다. 

    또, ARS(1588-5633)에 전화해서 납부하실 수 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할부로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신청기간: 1월, 3월, 6월, 9월 16일~ 말일
    • 위택스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납부
    •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 문의 후 납부
    • ARS (1588-5633)에서 납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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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연에 2회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저는 연납을 해와서 정확한 시기는 몰랐는데요. 당연히 1월과 6월쯤 징수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중간에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나 구청, 시청,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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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위택스 어플이 연납신청도 그냥 한 번만 해두면 별도 신청 필요 없이 납부만 누르면 되고 지방세 납부 일정도 알려주는 것이 편리해서 위택스 어플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납기 마감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에는 압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납기일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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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왜 내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차종, 등록지역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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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금액이 너무 커요. 나눠서 낼 수는 없나요?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도 있지만 납세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ARS 납부를 이용하여 할부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분할 납부를 신청해 3월, 6월, 9월, 12월 총 4회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분납 신청일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시청이나 구청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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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자동차세 = 기본세액 × (1 + 과세표준계수) × 감면율 기본세액: 자동차의 배기량, 차종, 등록지역 등에 따라 정해지는 세액입니다.
    • 과세표준계수: 자동차의 연식, 사용연한 등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입니다.
    • 감면율: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는 감면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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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을 지난 금액에 대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체납 처분: 지방세 체납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차량 압류: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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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자동차 할인: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할인됩니다.
    • 장애인 할인: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할인됩니다.
    • 다자녀 가구 할인: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할인됩니다.
    • 연말정산 신청: 연말정산을 통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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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관련 주의 사항

    •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중단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또는 지방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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