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IRP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신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엄은 연금저축에 해당합니다. IRP계좌를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5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액이 많이 나와서 고민이시거나 절세 방법을 생각 중이시라면 IRP계좌를 개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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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란
IRP는 원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비교해 훨씬 이른 시점부터 수령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일 텐데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현재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과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 최대 1800만 원이면 금액 상환도 꽤 큰 편입니다. IRP로만 재테크를 하시는 경우보다는 다른 것도 병행하시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노후 대비에 고민을 하고 계신 중이라면 IRP계좌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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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설하기(수수료 아끼기)
IRP 계좌를 개설하며 고려할 점 한 가지는 바로 수수료입니다. IRP는 오랜 시간 운용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시간이 지나면 꽤 큰 금액으로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엄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업종별 IRP 수수료 비교(낮은 순 10개사 비교)
- 은행: 0.17%~0.3%
- 증권사: 0%~0.204%
- 보사: 0.16~0.48%
따라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증권사를 통해 IRP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 0%가 아니더라도 비대면 개설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이 있으시다면 수수료 우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군데 정도 수수료 낮은 곳의 상품을 알아두신 후 주거래 은행에서 딜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현명하게 IRP 계좌 개설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IRP 수수료가 가장 낮은 곳은 다음 두 회사입니다.
IRP 퇴직연금 세금 줄이는 방법
앞서 얘기했듯, IRP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조건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꺼번에 수령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퇴직소득세). 따라서 세율이 부담되거나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는 세금(퇴직소득세)의 30%, 11년부터는 세금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원하시는 경우 IRP를 개설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IRP 연말정산
2023년부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IRP는 연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둘을 합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 원이 아닌 900만 원인 점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IRP는 세제 이연이 가능합니다. 올해 납입액을 전부 공제받고 싶지 않다면, 일부만 공제받고 나머지는 내년에 공제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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